증시가 흔들리면 레버리지 배율을 낮춘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긴급조치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시장안정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긴급조치권’ 도입 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하게 낮추는 등 시장안정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도입한 상품에 금융당국이 다시 강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긴급조치권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도입되면 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조치권이란 무엇인가? 긴급조치권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이미 존재하는 공식 제도명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에 신속한 안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 마련하려는 권한 을 가리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목표배율을 낮추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1.5배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는 주가가 10% 움직이면 레버리지 상품이 약 20%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불안할 때는 그 증폭 정도를 일시적으로 줄이겠다는 것 입니다. 기초주식 등락률 2배 레버리지 1.5배로 하향 시 의미 +10% 약 +20% 약 +15% ...